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국가별 현황/일본 (문단 편집) === 법령 === > '''일본 형법 제11조''' > ①사형은 형사시설 내에서 [[교수형]]으로 집행한다. > ②사형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까지 형사시설에 구치한다. >---- > '''일본 형사소송법 제475조''' > ①사형의 집행은 [[법무부장관|법무대신]]의 명령에 의한다. > ②전항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단,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, 비상상고 또는 [[사면|은사]]의 출원 또는 제출되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의 기간 및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명령권자는 한국의 [[법무부장관]]에 상응하는 [[일본 법무성|법무대신]]이다. 타국의 군인과 달리 일본의 자위관은 군사재판이 아니라 일반재판을 받는다. 군사법원과 같은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[[일본국 헌법|일본 '''헌법''']]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.(일본국 헌법 제76조[*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.[br]'''특별재판소는 설치하지 못한다.'''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서 재판을 하지 못한다.[br]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.]) 군사경찰에 해당하는 경무대(警務隊)는 있지만, 군검찰과 군사법원에 해당하는 조직은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